통일부, 금강산·개성 군 주둔에 “국민 재산권 침해” 반발

통일부, 금강산·개성 군 주둔에 “국민 재산권 침해” 반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6-17 11:38
수정 2020-06-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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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7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의 군 주둔 계획 발표에 대해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고 우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북측이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과 개성을 군사지역화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이날 노동신문에 실은 대변인 발표문에서 군사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연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6.16.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6.16. 연합뉴스
서 차관은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관광 제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의 발표는 남북관계를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 직후 연락사무소 소장 명의의 성명에선 ‘재산권’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대아산이 기반을 마련한 금강산 관광 지구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이 묶여있는 개성공단의 군 주둔에 대해선 ‘재산권 침해’를 명시한 것이다.

서 차관은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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