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 규제 법안 발의에 이어 단체 대표 고발에 나서는 등 삐라 해법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2000년 이후 정부가 삐라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처벌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당정청에 지자체까지 총동원한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의 대남 삐라가 중단된 것은 민간 역시 중지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정부가 새로운 입법없이 유권해석 변경만으로 처벌에 나선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12일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삐라 살포를 시도하는 단체들에 퇴거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기관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가 전날 삐라 살포 단체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데 이은 후속조치다. 21대 국회를 막 시작한 여권에서도 삐라 처벌에 관련 법률이 여러건 발의됐다.
정부가 삐라 처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삐라 살포 단체를 직접 만나 자제를 당부하기도 하고 이듬해엔 북한돈을 승인 없이 들여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박상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삐라 처벌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민간 단체의 삐라 살포는 국면에 따라 한때 주춤하기도 했으나 중단되진 않았다.
■북한의 대남 삐라 중단..‘합의 이행’ 주장에 힘 실릴 듯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이 대남 삐라를 중단한 2020년엔 과거와 달리 민간 단체의 삐라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삐라를 보내는 마당에 민간단체가 나서 사실을 전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논리 중 하나가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 정부 모두 삐라 살포를 중단했기에 남북 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정부는 삐라 살포를 중단한 반면, 북한 정부는 남북 관계 긴장 국면마다 대남 삐라를 보내왔다. 2017년 말엔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등의 내용이 담긴 대남 삐라가 발견됐다.
■“우리 초소에 날라온 고사총도 교류협력법 위반인가”
그러나 정부가 현행법 유권 해석을 바꿔 경찰에 고발한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대표의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통일부가 박상학 대표를 고발하며 거론한 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은 시민사회에서 삐라 처벌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과거 정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현재로서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고 발표했다.
우선 교류협력법이 교역 물품의 반출·반입과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삐라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 전단이 미승인 물품 반출로 법위반이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초소에 날아온 고사총도 미승인 물품 반입인가“라고 반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4일까지만 해도 교류협력법으로 삐라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지난 2008년처럼 수사가 내사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오히려 삐라 살포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이 이달말 예고된 추가 삐라 살포를 막는 근거가 되기엔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행정부는 남북 관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과 유권 해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삐라 해법’이 완전한 모양을 갖추려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이 상호 비방 중단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국민 개개인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전단 문제만을 조율하는 별도 법이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종합적 법률 등 다양한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의 대남 삐라가 중단된 것은 민간 역시 중지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정부가 새로운 입법없이 유권해석 변경만으로 처벌에 나선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12일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삐라 살포를 시도하는 단체들에 퇴거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기관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가 전날 삐라 살포 단체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데 이은 후속조치다. 21대 국회를 막 시작한 여권에서도 삐라 처벌에 관련 법률이 여러건 발의됐다.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북한의 대남 삐라 중단..‘합의 이행’ 주장에 힘 실릴 듯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이 대남 삐라를 중단한 2020년엔 과거와 달리 민간 단체의 삐라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삐라를 보내는 마당에 민간단체가 나서 사실을 전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논리 중 하나가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 정부 모두 삐라 살포를 중단했기에 남북 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정부는 삐라 살포를 중단한 반면, 북한 정부는 남북 관계 긴장 국면마다 대남 삐라를 보내왔다. 2017년 말엔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등의 내용이 담긴 대남 삐라가 발견됐다.
■“우리 초소에 날라온 고사총도 교류협력법 위반인가”
그러나 정부가 현행법 유권 해석을 바꿔 경찰에 고발한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대표의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통일부가 박상학 대표를 고발하며 거론한 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은 시민사회에서 삐라 처벌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과거 정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현재로서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고 발표했다.
우선 교류협력법이 교역 물품의 반출·반입과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삐라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 전단이 미승인 물품 반출로 법위반이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초소에 날아온 고사총도 미승인 물품 반입인가“라고 반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4일까지만 해도 교류협력법으로 삐라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북 전단’ 북 반발, 정부는 접경지역 안전 위해 자제 촉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담화를 낸 4일,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2020.6.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2020.6.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다만 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이 이달말 예고된 추가 삐라 살포를 막는 근거가 되기엔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행정부는 남북 관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과 유권 해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삐라 해법’이 완전한 모양을 갖추려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이 상호 비방 중단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국민 개개인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전단 문제만을 조율하는 별도 법이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종합적 법률 등 다양한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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