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北자금 291억원 공개하라”… 웜비어 배상 실현되나

“美은행, 北자금 291억원 공개하라”… 웜비어 배상 실현되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5-13 01:34
수정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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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후 사망… 5억 달러 배상 판결

美법원, 계좌번호·소유주 등 공개 명령
오토 웜비어
오토 웜비어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원이 자국 내 은행에 예치된 2379만 달러(약 291억 4000만원) 규모의 북한 관련 자금을 이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웜비어 가족의 북한 자금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이를 배상금으로 회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 등 은행 3곳에 보호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은행들은 이날 판결에 따라 북한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 소유주 및 주소뿐 아니라 해당 자금이 예치된 배경 등도 알려 줘야 한다. 은행들은 사전에 가족에게 북한 자금 보유 규모를 밝혔는데, JP모건체이스는 대북 제재법으로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갖고 있다.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301만 달러를 보유 중이다. 뉴욕멜론에는 321만 달러가 있다.

지난해 웜비어 가족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요청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열람했고, 이 중 은행 보유 자산을 추적했다. 하지만 3개 은행은 북한 자금 공개에는 동의하면서도 고객 비밀정보 누설을 우려했고, 이에 어머니 신디 웜비어가 지난 8일 법원에 은행에 대한 보호명령을 요청했다.

웜비어 측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북한 정권과 북한 기관이 소유한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금 이체 시 제3자 개입 여부 등 따져 볼 게 많다”고 했다.

웜비어는 2015년 말 북한을 여행하다 당국에 억류돼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고 2017년 6월 미국에 돌아왔지만 6일 만에 사망했다. 그의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서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20-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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