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웜비어 부모에 은행 보유 북한 2천만달러 공개 허가

미국 법원, 웜비어 부모에 은행 보유 북한 2천만달러 공개 허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5-12 15:57
수정 2020-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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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부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의 정보를 공개 허가를 얻어냈다. 5억114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웜비어 가족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에 대해 보호명령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보호명령은 은행들이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고객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돼 귀국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가 2017년 6월 15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기자회견 도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돼 귀국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가 2017년 6월 15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기자회견 도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앞서 웜비어씨의 어머니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대북 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보유 중이고 웰스파고는 동결자금 294만달러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법 위반 자금 7만달러 등 301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뉴욕멜론에는 모두 321만 달러가 명시됐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자금이 이체될 때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는 2016년 북한을 여행하던 중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2017년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만에 사망했다.

웜비어 부부는 지난 2018년 아들 웜비어의 사망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114 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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