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北노동자 10만명 오늘까지 귀국해야…현실은

‘외화벌이’ 北노동자 10만명 오늘까지 귀국해야…현실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2 10:31
수정 2019-1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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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환 인원 공개하지 않아…“우회 통로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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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 노동장 송환 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2.21  연합뉴스
북한 해외 노동장 송환 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2.21
연합뉴스
북한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해야 한다. 유엔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2017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모든 회원국이 이날까지 자국 내 북한 근로자를 송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8항은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자를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제재 시작 전 북한 노동자 10만명이 중국, 러시아 등 29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48개 회원국이 이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최소 2만 3000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1만 8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타르 2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폴란드 451명 등이다. 2017년 제재 결정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5만명)과 러시아(3만명)였다. 다만 중국은 절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0만명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모두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13일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5일 “우리는 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노동자 대부분을 송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 유치국으로 알려진 29개국 중 10개국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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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인사와 군 조직개편도 단행됐다. 2019.12.22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에 “북한과 우호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매정하게 모든 북한인을 돌려보내기는 어렵다. 우회적인 외화벌이를 허용할 것”이라며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자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나 야근을 꺼리지 않는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 내 북한 노동자 중에는 폴란드처럼 강력한 송환정책을 펼치는 국가를 떠나 다른 유럽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적지 않은 잔류 북한 노동자가 신분이 불투명한 국외 유랑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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