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귀순이라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탈북민 송환 문제로 정회되는 국회 외통위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탈북민 송환 문제로 정회되자 윤상현 외통위 위원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입국한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을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 지 묻는 질문에 “이번 사례를 그와 같은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또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북한 선원 3명은 지난 8월부터 동료들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다 가혹 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했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았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 우리 해군과 조우하고도 이틀가량 필사의 도주극을 벌였다. 이후 해군 특전요원에 의해 제압됐고 그제서야 귀순 의사를 밝혔다. 또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 범죄 혐의를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탈북 선원이 탔던 선박도 이날 북측으로 인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