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선 동해 수역서 날강도 행위” 日 “우리 EEZ 나가라 경고 중 충돌”
인근 해역 수자원 많아 北어선 조업 빈번신한일어업협정서 공동관리 수역 지정
北측 “무효 선포”…북일 갈등요인으로
노동당 창건 경축공연 관람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4주년 기념일을 맞은 지난 10일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본부별관에서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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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7일 일본 수산청 단속선이 조선 동해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우리 어선을 침몰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을 침몰시켜 물질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배상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지난 7일 오전 9시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떨어진 먼바다에서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 오쿠니호와 충돌했다. 북한 어선은 충돌 후 20여분 만에 가라앉았고 60여명의 선원들은 일본 측 배에 의해 전원 구조돼 다른 북한 어선에 인계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북한 선박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경고를 하던 중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 어선이 단속에 응하지 않으려다 충돌했다’는 일본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 어선에 대한 방해가 돌발적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도발적으로 나온 이상 일본 측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일어난 동해 대화퇴 인근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수산 자원이 풍부해 북한 어선의 조업이 빈번하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일부를 공동관리 수역으로 지정했지만 북한 측은 이 해역이 자신들의 전속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입장이어서 북일 관계에 갈등요인이 돼왔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직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일본 반동들과 체결한 매국적이고 침략적인 한일어업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수역도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선포한다”고 했었다.
지난 8월에도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 등에 대해 “즉시 퇴거하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고속정을 목격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 달여 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월 23일과 24일 우리의 전속경제수역에 불법 침입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해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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