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웜비어에 5600억원 배상”…북에 판결문 송달

미 법원 “웜비어에 5600억원 배상”…북에 판결문 송달

입력 2019-01-18 10:55
수정 2019-0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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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외무상 앞으로 DHL 배송

고 오토 웜비어. AFP 연합뉴스
고 오토 웜비어. 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 113만 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평양에 DHL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했다.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이다. 도달 예정 시점은 이달 30일로 알려졌다.

웜비어는 평양을 관광하던 중인 2016년 1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
지난해 3월 16일 웜비어가 평양 북한최고법원에서 수갑을 찬 채 압송되고 있는 모습. 평양 AP 연합뉴스
지난해 3월 16일 웜비어가 평양 북한최고법원에서 수갑을 찬 채 압송되고 있는 모습.
평양 AP 연합뉴스
웜비어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1억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북한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2016년 미국 법원은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게 북한이 3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지만 반송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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