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 공항서 신발포장용 박스에 담아 반출 시도
2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세관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극동 지역 매체인 프리마미디어(PrimaMedia)에 따르면 이날 공항 세관이 미화 19만 2300 달러(약 2억 1600만 원)와 1000 유로(약 128만원) 현금을 신고 없이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체포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인의 체포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에 공개한 사진에 나타난 컴퓨터 모니터에는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고 NK뉴스가 전했다.
평양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이 북한인은 현금을 담은 신발 포장용 종이상자를 가방에 넣어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하려다 붙잡혔다.
당국은 검거된 북한인을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북한인은 불법 반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고,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러시아 세관법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세관에선 몰래 외화를 반출하려는 북한인이 세관에 붙잡히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 등을 직접 들고 나가다 적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연합뉴스
러시아 극동 지역 매체인 프리마미디어(PrimaMedia)에 따르면 이날 공항 세관이 미화 19만 2300 달러(약 2억 1600만 원)와 1000 유로(약 128만원) 현금을 신고 없이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체포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인의 체포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에 공개한 사진에 나타난 컴퓨터 모니터에는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고 NK뉴스가 전했다.
평양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이 북한인은 현금을 담은 신발 포장용 종이상자를 가방에 넣어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하려다 붙잡혔다.
당국은 검거된 북한인을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북한인은 불법 반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고,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러시아 세관법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세관에선 몰래 외화를 반출하려는 북한인이 세관에 붙잡히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 등을 직접 들고 나가다 적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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