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6일간 억류한 30대 한국 남성 판문점 통해 송환

북, 16일간 억류한 30대 한국 남성 판문점 통해 송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07 20:04
수정 2018-08-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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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 국민 1명 오늘 송환
북한 우리 국민 1명 오늘 송환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에 불법입국해 단속된 뒤 이날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서모씨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서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전했다. 2018.8.7
연합뉴스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적의 30대 남성이 16일간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가 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34세 서모씨로 파악됐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22일 남측 주민이 우리 측 지역에 비법(불법) 입국하여 해당 기관에 단속되었다”며 “비법 입국자를 우리 측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남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이날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전했다.

정부는 북측에서 통지문이 올 때까지 서씨의 북한 체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앞서 중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씨의 입북 경위나 목적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조사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측에는 2013년 10월 체포된 김정욱 씨를 비롯해 6명의 국민이 억류돼 있다. 통일부는 “6명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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