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선박 억류 조치 없어
이달 4일에도 부산항 입항”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일 수도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회사 소유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정박하는 등 지난 4일을 포함해 20여 차례 한국을 다녀갔지만, 이 배에 대한 억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 및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VOA에 따르면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산 석탄을 포항항에 하역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일 부산항에 입항하는 등 20여 차례 평택, 인천 등에 입항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엔젤’호도 지난해 10월 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항에 하역한 뒤 지난 6월 14일 울산항을 비롯해 부산·옥포·평택항 등에 입항했다. 앞서 VOA는 지난 16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러시아 콤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에도 6차례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거쳐 인천과 포항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는 것이다.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두 선박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주소지를 둔 중국회사 소유지만 스카이엔젤호는 파나마 선적이고 리치글로리호는 시에라리온 선적이라고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이달 4일에도 부산항 입항”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일 수도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회사 소유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정박하는 등 지난 4일을 포함해 20여 차례 한국을 다녀갔지만, 이 배에 대한 억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 및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VOA에 따르면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산 석탄을 포항항에 하역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일 부산항에 입항하는 등 20여 차례 평택, 인천 등에 입항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엔젤’호도 지난해 10월 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항에 하역한 뒤 지난 6월 14일 울산항을 비롯해 부산·옥포·평택항 등에 입항했다. 앞서 VOA는 지난 16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러시아 콤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에도 6차례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거쳐 인천과 포항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는 것이다.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두 선박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주소지를 둔 중국회사 소유지만 스카이엔젤호는 파나마 선적이고 리치글로리호는 시에라리온 선적이라고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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