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면제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56호 ‘여행 금지’ 대상에 올라 있어 한국 정부는 그의 방남에 앞서 해제를 요구했다.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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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이사국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최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가 최종 승인된다. 제재 면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허용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면제를 결정한 만큼 안보리 이사국들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유엔 이사국들은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평화 개최 의지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당국자와 선수들로 이뤄진 북한 대표단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게 가능하도록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위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노력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 부위원장의 일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은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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