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방남 北최휘 제재면제 여부 내일 오전 5시까지 결정

안보리, 방남 北최휘 제재면제 여부 내일 오전 5시까지 결정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08 10:21
수정 2018-0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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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제 요청…“北대표단 방남, 한반도 긴장완화 적절한 기회될 것”

우리 정부가 7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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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남하는 최휘
방남하는 최휘 오는 9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하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연합뉴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최 부위원장의 이번 방남에 한해 제재의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15개 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가 허용된다.

유엔 소식통은 또 최 부위원장의 제재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는 물론,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은 안보리 결의 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엔 안보리는 최 부위원장의 여행금지 제재면제 여부를 현지시간 8일 결정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까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안보리는 자동으로 최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게 된다.

유엔 외교관들은 다수의 국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면제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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