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로만 ‘시스템 공천’… 이중투표·거짓응답 등 경선 위반 더 늘었다

[단독] 말로만 ‘시스템 공천’… 이중투표·거짓응답 등 경선 위반 더 늘었다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3-18 03:43
수정 2024-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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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 자료 입수

여야 22건 적발… 20·21대보다 많아
野 정동영·與 이혜훈측 고발 당해
지지자에게 “20대 좀 해달라” 부탁
허위 여론조사로 홍보했다 적발도
줄소송 불 보듯… 2년간 20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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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첫 선대위원장 회의… 野, 총선후보자 대회
與, 첫 선대위원장 회의… 野, 총선후보자 대회 한동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후보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역대 처음으로 거대 양당이 동시에 ‘시스템 공천’을 시행하며 ‘공정성’을 내세웠지만 이들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중 투표’(한 사람이 당원 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에 모두 답하는 것)나 ‘성·연령 속이기’ 등 불법행위는 기존보다 외려 증가했다.

서울신문이 1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3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거짓·중복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2건이었다. 이는 20대 총선(7건)과 21대 총선(19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아직 공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심위에 적발된 경선 여론조사 불법행위는 향후 더 증가할 수 있다. 여심위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 생긴 위반행위 3건을 포함해 총 25건에 대해 11건은 경찰에 고발했고 14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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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들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주로 연령별로 응답자 수를 정해 둔 것을 이용했다. 일례로 30대 여론조사가 마감되면 30대 유권자에게 다른 연령으로 속여서 답하게 하는 식이다. 또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당원에게 당원 투표에 응하도록 한 뒤 일반인 여론조사에도 답하게 하는 소위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 경선에서 승리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알려지며 고발되기도 했다. 광주에서도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 글이 적발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4일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하는 이혜훈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 6명이 지지자들에게 성별과 연령을 속여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일부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이미 기세를 잡았다며 앞서 별도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퍼뜨리며 홍보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일례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를 한 것처럼 홍보문구를 크게 부각해 적고 그 아래에 ‘○○○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 중’, ‘타 정당 소속 및 ○○○ 제외’ 등의 문구를 작게 적는 식이다.

이런 경선 비리에 대해 향후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신문이 특별기획시리즈 <총선리포트: 열린 경선과 그 적들>을 통해 2022 ~2023년 2년간 전국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205명이 경선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 중 192명(93.7%)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경선의 승리가 곧 총선 당선으로 이어지는 거대 양당의 텃밭 지역구가 전국의 60%에 이른다는 점에서 점점 늘어나는 경선 위법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야 간의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정당 구성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경선을) 대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선관위에 경선 대행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2024-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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