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석 땐 법안 통과, 180석 땐 패스트트랙, 200석은 대통령 탄핵·개헌가능

151석 땐 법안 통과, 180석 땐 패스트트랙, 200석은 대통령 탄핵·개헌가능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4-08 19:51
수정 2024-04-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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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에 걸린 정국 주도권
과반 확보 정당 입법 권한 막강
예산·임명안 등 밀어붙일 수도
200석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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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번쩍
두손 번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홍제역 앞에서 김동아, 김영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 제1당 이상의 지위를 차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한쪽이 151석, 180석, 200석 이상의 고지를 넘으면 정치 지형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200석을 꿈꾸고 국민의힘은 ‘그것만은 안 된다’며 읍소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정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셈법이 복잡한 경우는 거대 양당이 모두 과반에 못 미치는 경우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의석을 합쳐 과반에 못 미치는 제1당이 되면 정국 주도권은 쥐지만 여소야대를 유지하려면 조국혁신당 등과 연대해야 한다. 이 경우 조국 대표의 몸값이 치솟게 되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과반에 못 미쳐도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거나 상정하는 권한 등이 있어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22대 국회에서 역할이 크다.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을 달성하면 국회의장뿐 아니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임명동의 대상은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이다. 민주당이 151석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이들을 임명할 수 없다. 또 151석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준이다. 국민의힘이 151석 이상을 획득하면 윤 대통령은 예산·인사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어느 당이든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을 차지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재적 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200석은 그야말로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선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여당으로서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선이다. 국정 주도권이 사실상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판세를 민주당 우세로 보지만 여당의 ‘개헌 저지선’(101석)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보수진영이 참패를 당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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