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불만 ‘유세 제약’ 선거법… “시대 맞게 개정” vs “누더기법 구멍부터”

與도 野도 불만 ‘유세 제약’ 선거법… “시대 맞게 개정” vs “누더기법 구멍부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4-05 03:26
수정 2024-04-0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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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관련 기자회견 하는 조국 대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관련 기자회견 하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4.2.
연합뉴스
여야가 선거 유세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향후 법 개정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당들의 기본 인식이지만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누더기 선거법 체계의 전반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마이크 금지·유세차 연설 제한 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서면 집중 유세 자리에서 이재성(부산 사하을) 후보를 발견한 뒤 “이곳 지역이 어딘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면 안 되나. 무슨 제도(선거법)가 이상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며 해당 지역구 후보인 이현(부산 부산진을) 후보만 유세차 위로 올라오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후보의 유세차에서는 다른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지난달 20일 “마이크를 왜 못 쓰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 기간 외 마이크 사용 금지)에 대해 비판했다.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지난 2일 공직선거법 79조를 겨냥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79조는 후보자 등의 마이크를 사용한 연설·대담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편 보완보다 법체계 전반 살펴야”

하지만 선거 때마다 단편적으로 보완 입법을 하기보다 누더기가 된 선거법에 구멍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거법을 하나씩 뜯어보면 총선마다 반복된 문제인데 개선이 안 된 조항이 한가득 쌓여 있다”며 “유세차들이 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정차 권한은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럼 인도에 주차해도 되느냐’고 묻는데 답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세차 소음 기준도 (2022년에) 생겼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보니 민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개선할 생각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대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몇 가지 목표를 내놓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2024-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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