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관련 기자회견 하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4.2.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이크 금지·유세차 연설 제한 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서면 집중 유세 자리에서 이재성(부산 사하을) 후보를 발견한 뒤 “이곳 지역이 어딘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면 안 되나. 무슨 제도(선거법)가 이상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며 해당 지역구 후보인 이현(부산 부산진을) 후보만 유세차 위로 올라오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후보의 유세차에서는 다른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지난달 20일 “마이크를 왜 못 쓰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 기간 외 마이크 사용 금지)에 대해 비판했다.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지난 2일 공직선거법 79조를 겨냥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79조는 후보자 등의 마이크를 사용한 연설·대담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편 보완보다 법체계 전반 살펴야”
하지만 선거 때마다 단편적으로 보완 입법을 하기보다 누더기가 된 선거법에 구멍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거법을 하나씩 뜯어보면 총선마다 반복된 문제인데 개선이 안 된 조항이 한가득 쌓여 있다”며 “유세차들이 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정차 권한은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럼 인도에 주차해도 되느냐’고 묻는데 답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세차 소음 기준도 (2022년에) 생겼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보니 민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개선할 생각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대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몇 가지 목표를 내놓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2024-04-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