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절감 ▲예체능 학원비 등 자녀 교육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맞벌이 부모 자녀 돌봄 걱정 경감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한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5세 55만 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 4~5세 52만 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방과 후 돌봄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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