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수’ 시효소멸 안돼” 與 “국감 빙자 재판개입”

野 “‘정수’ 시효소멸 안돼” 與 “국감 빙자 재판개입”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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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朴후보 발언 공방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을 빙자한 재판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법무부 국감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에 크고 작은 언성이 오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정수장학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압과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강압이 없었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강탈 여부에 대해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정수장학회 사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해 “소송 등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문경 양민학살 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소멸시효 부분은 여러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 그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급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박 후보는 불과 한 달 전 ‘인혁당 판결은 2개’라고 해 비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 입장에서 판결문도 읽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법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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