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배경과 정의

‘경제민주화’ 배경과 정의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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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2항에 나와 한국 자유시장경제 원칙속 부작용 국가 개입 여지 명시

현행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 개정과정에서 신설됐다. 바로 앞선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상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부작용과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헌법 119조 2항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 적정한 소득분배를 강조하면 복지, 경제력 남용에 초점을 맞추면 독과점, 경제주체 간의 조화에 방점을 찍으면 기업구조 문제와 각각 연결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시사경제용어 설명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고 정의했다. 현재 대기업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이슈로는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독과점, 일감몰아주기, 하도급 문제, 대기업 총수의 사면 문제 등이 꼽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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