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된 법 바꿔 노동자 동등 권리”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확대 약속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선후보가 8일 경기 안산의 한 식당에서 시화공단 작은공장 노동자와 점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김명국 선임기자
심 후보는 8일 경기 안산 시화공단의 한 식당에서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동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눴다. 시화공단은 1만 1000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8%에 달하는 곳으로 그중 70%가량이 5인 이하 사업장이다. 사업장 98%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받는 데다 노조 조직률은 거의 미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심 후보는 “53년에 만든 노동법, 70년 계속되고 있는 노동법 체계를 바꿔서 신노동법 체계로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심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 지원) 적용 대상 사업장도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는 이날 강남구 한살림연합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5대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생협) 정책 협약식에서 “생태 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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