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제6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3.9 연합뉴스
9일 오전 8시 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이미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던 것.
이에 투표사무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참가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조치사항을 질의했고, 오전 9시 선관위 측은 전화로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투표하지 못하게 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지금 용인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라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며 항의한 뒤 돌아갔다.
하지만 23분 뒤 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소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투표용지를 내어 주고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투표소를 떠난 뒤였다.
해당 투표소 한 사무원은 “A씨에게 어떤 사정으로 서명이 돼 있는 건지는 추후 밝혀질 테니 일단 오후 6시 전에 꼭 오셔서 투표하시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처음 A씨 명의로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분 확인 담당자들은 생년월일과 신분증은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하고, 우리 투표소에는 A씨 동명이인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 누군가 A씨의 신분증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가제2동 제4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2.3.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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