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남색 코트 뭐길래…그의 ‘패션 정치’ 역사 탓

박근혜 남색 코트 뭐길래…그의 ‘패션 정치’ 역사 탓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06 16:33
수정 2022-03-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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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투표일 입은 남색 코트 두고 설왕설래

朴 옷이 뭐길래…투표날 의상 말 나오는 이유는
朴, 대통령 임기 당시 ‘패션 정치’ 전면에 내세워
위기 때 패션 정치 비용 두고 질타
朴측 “사전투표 의상, 정치색 무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던 모습이다. 공동취재. 서울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던 모습이다. 공동취재. 서울신문DB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도 입길에 올랐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4일 776만773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로 역대 최고치였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 11.7%보다 5.87% 높다.

박 전 대통령이 5일 남색 외투를 입고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한 인터넷 매체 보도도 나왔다. 이에 그 의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투표관리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묶음머리를 한 단정한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는 타지 않았고 스스로 잘 걸었으며 병색이 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 尹 “특별사면 朴에 미안”
남색 코트 朴, 여권 상징색 의혹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사면됐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사면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 “건강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건강회복을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윤 후보간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이 나왔다. 

이런 소문이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투표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아닌가’ 하는 억측도 나왔다.

● “검찰 출석 때 그 코트” 일축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를 문의하는 언론에 공통되게 “예전 검찰 출석 때와 영장심사 출석 때 입은 코트와 같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코트를 입고 구치소로 갔고 따라서 옷 등 물품이 영치돼 있었다. 투표장에 가기 위해 신발, 코트를 드려 입은 것이지 의도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7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남색 코트를 입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31일 오전 3시 3분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4시 29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징처럼 고수하던 ‘올림머리’는 흐트러진 채였다.

● 朴 패션에 왜 이리 관심인가또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서원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옷값’ 지불 건 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상도 입길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패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언론은 연달아 보도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패션은 A자 모양의 상의, 옷깃을 세운 차이나칼라, 바지가 특징이었다. 패션심리학자들이 유신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박 대통령 의상실, 7억4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옷값 등이 공개돼 비용의 출처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7년 당시 고씨 증언에 따르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신체 치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고씨가 옷을 만들었다.

당시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옷, 가방 값을 따로 줄 이유가 없다”며 최 씨가 지불했더라도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돈이었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이로부터 6년이 흘러 박 전 대통령의 의상에 다시 세간의 주목이 쏠린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던 모습이다. 공동취재. 서울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던 모습이다. 공동취재.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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