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려진 대선 공약 ‘비동의 강간죄’
沈 “성폭력 근절” 제도화 공약
尹 ‘성폭력 무고죄’ 신설 약속
安 “몇 가지 문제점 발견” 철회
李 언급 없어… “법안 발의 충분”
‘위력’ 결론 도출 못해 법안 폐기
“법 신설이 이대남 논의로 바뀌어”
“대선서 정책 논의 기회조차 없어”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는 이렇게 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만 없으면 강간이 아닌 것인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일까. 폭행이나 협박 없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관계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재구성하는 ‘비동의 간음죄’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동의 강간죄에 관한 대선후보들 입장은 ‘4인 4색’이다. 제도화를 공약한 심 후보는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우울 너머로 가보자고’ 토크 콘서트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폭력 사회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반대 입장이다. 그는 비동의 강간죄 대신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다. 형법 제156조에 있는 무고죄에 더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얘기했지만 지난 8일 말을 바꿨다. 이날 안 후보는 청년 서포터스 발대식에서 “여러 청년들과 함께 논의를 한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공약) 철회를 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계없이, 비동의 강간죄 찬반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언급되기도 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 철회’를 발표하기 닷새 전인 지난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안 후보는 비동의 간음죄에 찬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2030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반대”라며 “이런 분하고 정책적 단일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공학적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약에 들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백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발의”
비동의 강간죄 논의는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 논의와 함께 본격화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5개 원내 정당이 모두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미투’ 여론이 비등할 때는 제도화에 힘이 실렸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구체적 논의 없이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잣대로만 기능하고 있다. 페미니즘 ‘백래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소위 ‘이대남’ 눈치 보기에만 매달린 탓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력형 성폭력을 규탄하면서도 폭행·협박 기준을 바꾸는 입법 과제는 버리고 오히려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에서 누락해 견제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변호를 맡아 온 서혜진 변호사는 “반성폭력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이들이 여야 모두 중·장년 남성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사소한 문제로 취급받는다”며 “상호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기본값으로 보고, ‘꽃뱀’ 등의 논의가 먹혀들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에 훨씬 더 쉽게 감정 이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외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낡은 법조항과 시대변화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개별 판결마다 오락가락하는 일도 발생한다. 상고심 끝에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도 1심에선 ‘위력 행사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펴낸 이슈페이퍼에서 “독일·영국 등의 해외 입법례에서는 폭행·협박이 아닌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성폭력 범죄의 입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적었다. 서 변호사는 “대선이 정책적인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인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2-02-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