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14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어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지만,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를 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