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7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쿵약속은 윤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 명칭이다.
윤 후보는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흡연 구역 등 흡연 공간을 확충하고, 흡연 구역의 간격, 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해 비흡연자와의 근본적 공간 분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제공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 구역은 28만 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 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흡연 구역이 금연 구역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라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례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 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 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 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라면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 시설 등 흡연 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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