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원내정당 무게감·지지율 내세워
安 “사필귀정” 李·尹 “협상 개시”
지상파3사 ‘31일·새달 3일’ 제안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
안철수(앞줄 왼쪽 네 번째)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당 대선 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정권교체 시대교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김명국 선임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날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거토론에 초청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2조를 적시했다. 2020년 4·15총선에서 6.79%의 득표율을 달성한 국민의당 후보라면 TV토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약 10.1~16.3%대 지지율을 보이는 점도 인용 근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반액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받는다”면서 “안 후보를 빼고 양자 TV토론을 한다면 국가 예산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이날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의당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즉각 다자 토론을 압박했다. 안 후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한 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면서 “기득권 정치, 담합정치, 구태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이·윤 후보가) ‘국민의 검증대’인 다자 간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다자 토론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자 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 (윤 후보가)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구정 전에 국민께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도 “어떤 것(토론 형식)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각 당이 다자 토론 참여 입장을 밝혀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이나 31일에 하기로 합의하고, 지상파 3사에 제시했다. 지상파 3사는 이날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을 오는 31일 혹은 다음달 3일로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은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간 양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조만간 토론회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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