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도 환영받지 못한 ‘李·尹 양자토론’

與서도 환영받지 못한 ‘李·尹 양자토론’

안석 기자
입력 2022-01-25 20:46
수정 2022-01-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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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불공정” 4자토론 제안
沈,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출석
국민의힘 “安 끼면 집중력 저하”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3후보들의 반발은 물론 여권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YTN라디오에서 “가뜩이나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한국 정치에 끼치는 폐해가 큰데 선거 토론까지 양자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불공정이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론 참여 조건으로 “(국회) 의석을 진출한 정당 후보는 다 참여해야 한다”며 적어도 4자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정 공방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해 양자토론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양자토론은 양당 담합에 의한, 양당의 주문 생산된 토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사 3사 중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위한 법적 책무를 받는다”면서 “대통령 선거인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 기준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측은 “방송 3사 공동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방송하기로 한 것”이라고 맞섰다. 전날 국민의당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르면 26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양자토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광주MBC 라디오에서 “양비론이 끼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안 후보는 많은 사안에 대해 양비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3등 후보인 안 후보의 경쟁력이 최근에 주춤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2022-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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