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토지 규제 풀겠다”… ‘불심 달래기法’ 꺼낸 민주당

“전통사찰·토지 규제 풀겠다”… ‘불심 달래기法’ 꺼낸 민주당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1-25 20:46
수정 2022-01-2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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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택 종부세 제외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불교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의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이처럼 입법을 통한 전통 사찰과 문화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문화재를 다량 보유한 전통 사찰은 박정희 정권의 일방적 국립공원 편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받고 있다”며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국립공원 지정 전수조사를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 사찰 전각 등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해 사찰이 부담하던 사업비 20%를 10%대로 낮추는 한편, 전통 사찰 소유 주택 및 부속토지 내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고, 감면한 만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 등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법안은 불교계와의 갈등을 촉발시킨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 반발을 불러왔다. 불교계는 정 의원의 사퇴와 탈당을 요구해 왔지만, 현 정부의 특정 종교 편향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당 소속 의원이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통 사찰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2022-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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