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방점
이재명 “불공정거래 감시할 것”
윤석열 “디지털진흥청 설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같은 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가상자산을 시장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는 두 후보의 시각이 일치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와 공약발표에서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한 후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어차피 인정할 거면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제도화를 위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5000만원까지 양도세 면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 등 4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선(先) 정비·후(後) 과세’ 원칙을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며 “청년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 후 사법 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한다. 디지털산업 컨트롤타워로 디지털산업진
흥청(가칭)도 설립한다.
두 후보 모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ICO)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돼 국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이 후보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ICO 허용”, 윤 후보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IEO는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코인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개와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투자 수익 과세를 두고는 두 후보의 공약에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냈다. 반면 이 후보는 면세점 상향 관련 질문에 “전에도 250만원 면세 기준이 너무 과하다 해서 이미 면세점을 올리자는 말씀을 드렸고 5000만원까지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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