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대화 몰래 녹음” 국민의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 방침

“다자대화 몰래 녹음” 국민의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 방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17 15:58
수정 2022-01-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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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차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도 검토”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담당 이모씨(이명수 기자)가 코보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다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이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송 허용 대상에서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했음에도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륜설과 유흥접대부설을 허위로 퍼뜨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방송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여성 혐오적 행태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여권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취재와 정치 논평을 빙자해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선대본부 부본부장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MBC가 오는 23일 2차 방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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