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이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임대료 일부 국가 부담”

윤석열 “아이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임대료 일부 국가 부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1-11 10:37
수정 2022-0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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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부모급여·임대료 분담제 등 공약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아이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
“임대인, 임차인,국가가 임대료 분담”
“중환자실 등 인건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민 부모급여 신설과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2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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