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한 곳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한 곳, 이후 6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세 곳을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는 최대 세 곳까지 설치할 수 있다. 현행은 재외국민 수 4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 투표소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두 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됐다. 현재 종편은 선거 관련 보도와 대담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 및 정당의 광고와 연설 방송을 할 수 없고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산업 진흥·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선거 방송광고 문제를 특위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2022-01-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