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에 임금
상임위 소위 통과… 본회의 파란불
재계 “노사 힘 불균형 심화” 반발
기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1명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달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애초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제계는 반발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 추가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 도입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면 이사회의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도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타임오프제)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공청회를 포함해 6차례 소위를 진행한 끝에 민주당이 제안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둔다’는 규정에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조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예산 등에 전임자 임금 등을 배정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게 된다. 세금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비를 지급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다.
2022-01-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