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 12.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환원과 관련해 윤 후보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그 이전에라도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이연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12-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