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뉴시스
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A여단장(준장)은 사령관 B사령관(소장)에게 폭언해 모욕한 혐의(상관모욕)로 직무배제됐다. 현재 국방부조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
B소장은 A준장의 업무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5월쯤부터 A준장과 충돌해왔고, 이 과정에서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라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준장은 B소장의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준장 측은 의견 개진 상황에서 다소 무례할 수는 있었으나 욕설은 없고 폭행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