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공동취재사진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은 뒤 부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 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
현행 병역 판정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재검) 판정을 내려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성별 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느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 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 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수술을 받고도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거쳐 성별 불일치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 땐)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훈련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간한 ‘성전환자 혐오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트랜스 여성의 84.8%가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듣거나 공동 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