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번 없는 호국영웅’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군번 없는 호국영웅’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12-15 01:02
수정 2023-12-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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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 전사 전순돌 국민방위군
유해 발굴 17년 만에 가족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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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원(왼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전순돌 전사자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하며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유해 발굴과 참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제공
이근원(왼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전순돌 전사자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하며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유해 발굴과 참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제공
정식 군인도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8세 어린 나이에 전사한 호국영웅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7년 경남 함양군 백연리 일대에서 발굴했던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국민방위군 소속 전순돌씨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1932년 11월에 태어난 고인은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지리산 지역 작전에 투입됐다가 1950년 12월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전날 서울 중랑구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국유단은 2006년 6월 주민 제보로 고인의 유해를 수습했지만 고인이 국민방위군 소속이라 신원 확인에 애를 먹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통과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17~40세 가운데 제2국민병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지만 정식 군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군번이나 병적 기록도 없었다. 국유단은 탐문 조사를 거쳐 2021년 11월 고인의 남동생을 찾아 냈고 유전자 시료 채취 끝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6·25 전사자 유가족은 전사자의 8촌까지 유전자 시료 채취로 신원 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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