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투기’ 관련 미군 자료 조사 불가피

‘5·18 전투기’ 관련 미군 자료 조사 불가피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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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자료 3회 조사했어도 새 증언

국방부 ‘자료 폐기 금지’ 지시
당시 평시작전권 미군이 보유
군중 진압 軍동원 때 승인 받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향한 군 헬기의 기총 사격 의혹과 전투기의 중무장 출격 대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방부의 특별조사단이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군에 보관돼 있는 5·18 관련 기록과 자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헬기 기총 사격이나 전투기 출격 대기가 사실이라면 어디에라도 그 같은 지시의 명령계통이 적시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세 차례나 샅샅이 훑었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관련 기록이나 자료가 이미 폐기됐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최근 관련 문서의 폐기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에서 군 안팎에서는 조사 범위를 당시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당시 주한미군은 평시에도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병력과 장비의 이동 및 운용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도 24일 “당시 우리 군이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려면 평작권(평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주한미군에 상세한 계획 등을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에 보고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80년 5월 22일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인 존 위컴 대장의 작전지휘하에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 진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계염사령관을 겸하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위컴 대장에게 수시로 평작권 이양을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대대급 병력 운용계획까지 알렸다는 점에서 전투기 출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당시 한국 정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대대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용해 나중에 큰 논란이 됐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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