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한다

국민의힘, 자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한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14 15:11
수정 2025-01-14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