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16일 본회의 처리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16일 본회의 처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3 12:38
수정 2025-01-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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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추천, ‘외환 혐의’ 수사
與 “공수처 수사하는데 특검이라니”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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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법안 원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의 주도로 포함됐다.

여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공수처 등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에서 특검까지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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