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최상목 부총리 ‘대행의 대행’ 체제
우원식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與 반발
한덕수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1명도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까지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192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0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최 부총리가 승계하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안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수반의 잇따른 직무 정지는 대내외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반대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로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한 대행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한 대행에게 요청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내란 상설특검의 즉각 추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고 보고, 계엄 후폭풍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민생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야당에게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