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한덕수에 공문 발송” 압박

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한덕수에 공문 발송” 압박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12-27 16:20
수정 2024-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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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후보 추천 의뢰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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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오장환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오장환 기자


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튿날인 11일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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