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 27일부터 심판”

헌재 “尹 탄핵 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 27일부터 심판”

입력 2024-12-24 00:36
수정 2024-1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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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불참 속 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
정계선 “韓대행, 국회 몫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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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청문회
반쪽 청문회 23일 오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여당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밝힌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대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유에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계엄 선포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갖는지에 대해선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 생각한다”며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인청특위는 마은혁(61·29기)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마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여권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여당 의견에 대해선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외에도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요건 충족 등에 관해 묻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직 재판관이 된 게 아니다”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야당은 단독 의결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 가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회의에선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2024-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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