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학교장 재량으로 AI 교과서 사용TV수신료 1년 만에 통합 징수도
업계 “단통법 폐지 효과 제한적”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연합뉴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또한 KBS 등 TV 수신료를 예전처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평등 측면에서도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걸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했고 그에 따라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사위는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AI 기본법은 기술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틀로 ‘AI 발전 지원’과 ‘안전 강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수립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상한을 없애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됐지만 업계 내에선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통사 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돼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확보 경쟁이 단통법 도입 이전처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돈을 써서 가입자를 불리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능이나 멤버십 혜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출혈적인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과 애플의 독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제조사 장려금 비중이 크게 줄어 제조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늘릴 명분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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