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했지만…尹이 임명 안할 수도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했지만…尹이 임명 안할 수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10 15:08
수정 2024-1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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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상정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상정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상설특검안에 대해선 당론 없이 자율 투표하기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다.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윤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별도로 일반특검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으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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