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왼쪽)과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2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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