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직원 10여명 찰과상 등 부상
본관 2층 유리창 등 파손…6600만원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으로 인해 국회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부상을 입고 6600여만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늑골과 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계엄군이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2층 창문과 유리가 파손되는 등, 현재까지 660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까지의 추정치로,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던 당직자 및 보좌진 등의 대치 흔적을 살피고 있다. 2024.12.4/뉴스1
국방부 “계엄법서 ‘국유재산’ 보상 안 해”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상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을 통해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으며(계엄법 제9조 3항), 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제9조의2 1항).
다만 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제9조의4)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의 피해는 이 규정에 근거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이라면서 계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허 의원은 덧붙였다.
허 의원은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의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2층 창고 사무실이 계엄군의 진입 시도로 파손돼 있다. 2024.12.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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