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4 우원식TV 캡처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거꾸로 문제(가 된다)”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집결했다. 현재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회의장에 입장해 본회의가 개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150명 이상이 참석해 본회의가 열려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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