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TF, 대한상의 찾아 애로사항 청취
경제계 “규제보다 산업 진흥 정책 제시해야”
자본시장법 병행 추진 가능성…연내 처리 촉각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입법 시 발생할 경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는 재계를 만나 입장을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 7곳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 대표 7명도 자리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정말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회할지, 보완할지를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 규제가 많이 도입됐다. 4년 만에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보단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대부분 공감을 해줬는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우려 사항이나 다른 대안을 개별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안 핵심 사항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안이 도입되면 주주들의 형사 고소·고발 남발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해결하자는 게 민주당의 핵심 논리인 만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안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한 합병 기준을 만드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안이 합병과 분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상법·자본시장법)가 제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배임죄를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 등에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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