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찬성 93명, 반대 197명…부결
법무차관 ‘체포동의’ 요청에 고성
신영대 “구속사유, 날조 그 자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상임위 소관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라며 “취득한 금품은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 선거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김 차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짧게 해”, “말조심해”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며 “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와 잠적을 어찌하나”라고 물었다. 또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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